자동차 / / 2022. 3. 29. 09:14

차량 위반 처벌 통지서 문자 이렇게 대처하세요

혹시 [Web발신] 차량 위반 처벌 통지서 발송 완료, 이런 문자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또한 URL 링크까지 있어 무심결에 클릭할 수 있는 문자인데요. 오늘은 이런 차량 위반 처벌 통지서 문자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 위반 처벌 통지서 문자 이렇게 대처하세요
차량 위반 처벌 통지서 문자 이렇게 대처하세요

 

 


차량 위반 처벌 통지서 문자 과연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에서는 과태료 관련 발송 문자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이상 문자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문자가 가더라도 링크는 첨부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스미싱 사기 문자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도 사람인지라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내용만으로도 공포감을 조성하여 URL을 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이제 알게 되었다면 조심해야겠죠?

 

혹시라도 링크를 클릭하게 되더라도 유사 홈페이지 처럼 꾸민 곳으로 넘어가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될 수도 있으니 비단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진짜 교통법규위반 조회는 어디서 해야하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 경찰청은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가 교통법규 위반 여부 및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 사이트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https://www.efine.go.kr)’가 바로 그것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해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 및 통지서 발급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인터넷 납부 지원과 더불어 이의신청 및 과납, 오납 등의 민원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선 운전면허 관련 각종 조회 및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상단의 운전면허/조사 예약 메뉴를 통해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 벌점, 정지 기간, 결격기간, 무사고 기간 등의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운전 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의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자신의 운전면허와 관련한 각종 정보가 필요하다면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 이렇게 대응하세요

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교통범칙금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사이트 접속 및 프로그램 설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미싱 문자를 신고하시는 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나라(https://www.boho.or.kr)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고객센터(118번)로 전화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악성 프로그램을 이미 설치하셨다면
1)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소액결제를 차단합니다.
2) 악성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휴대폰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휴대폰을 초기화합니다.
3)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공인인증서는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습니다.
4) 118번 한국인터넷진흥원 전화하여 신고 및 피해예방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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