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수)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 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합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 원(’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했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21.10월 말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5∼7년) 지남에 따라 채권 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신청방법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더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도 금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데요.
시·도 금고 은행은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21.11월~’22.2월)해 올해 3월 2일부터 금고 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 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종전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됩니다.
■ 신청방법
① 하기 참고1표에서 각 지자체별 금고은행으로 사용하는 은행 이용
② 취급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후 미상환채권 유무를 확인 후 환급금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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