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라이프 / / 2022. 4. 12. 15:18

만 나이 통일 언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임금피크제 기준 56세가 만 나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일었는데, 이 같은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 언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립니다.
만 나이 통일 언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식 나이는 출생일부터 1살을 먹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살씩 증가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부터 시작해 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하는데요. 연 나이는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로 취급합니다. 

 

예컨대 ‘한국식 나이 계산법’에 따르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한국식으로 하루 만에 ‘2살’이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신생아 또는 생후 이틀 차에 불과하며 나이로는 ‘0살’로 취급되죠.

 

 


나이 계산법 어떻게 바뀌나?

‘만 나이’ 기준이 채택되면 현재 통용되는 ‘한국식 나이’보다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집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4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법으로 바뀌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사례처럼 단체협약 임금피크제의 56세가 ‘만 56세’인지 ‘세는 나이 56세’인지를 놓고 대법원 재판까지 가는 소모적인 일은 없어야 하겠는데요.

 

이런 계산법이 일상에서 정착되면 기존 나이보다 한두 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나이 따지는 문화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언제부터 시행될까?

구체적인 추진 절차로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 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법제처가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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