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라이프 / / 2023. 1. 10. 20:28

부모급여 [ 대상, 내용,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 ]

부모급여 [ 신청방법, 대상, 내용 등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를 통해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 22년 이후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는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 4천 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대상

부모급여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하는데요.

 

선정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내용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 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혹은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영어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는데요.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을 수 있는데요.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전화문의는 보건복지부 129로 하시면 되고 관련 웹사이트는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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