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라이프 / / 2023. 1. 8. 15:06

2023년 기초연금 [ 수급자격, 계산, 금액,신청 등 ]

2023년 기초연금 [ 수급자격, 금액, 계산, 신청 등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급자격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만원 323만 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전년도보다 5.1% 오르는데요. 혼자 사는 노인은 오는 25일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7080원을 받게 됩니다.

※ 지난해 노인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은 30만 7500원이었으나 올해는 32만 3180원으로 1만 5680원 인상되는데요. 부부가구의 경우 지난해 49만 2000원에서 올해 51만 7080원으로 2만 5080원 올랐습니다.

 

 

신청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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