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경제
7월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계 대출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인데요. 6월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DSR 규제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되며, 대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DSR이란?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만약, 연 소득이 1억원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000만 원이라면 DSR이 50%로 측정되는데요. 금융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통합됩니다. 단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전세..
2022. 6. 9.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