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경제 / / 2022. 6. 9. 23:23

7월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계 대출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인데요.

 

6월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DSR 규제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되며, 대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DSR이란?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만약, 연 소득이 1억원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000만 원이라면 DSR이 50%로 측정되는데요. 금융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통합됩니다.

단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SR 3단계에 대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달부터 DSR 3단계가 시행되는데요. DSR 규제 대상이 총대출액 2억 원 초과→1억 원 초과로 확대합니다. 규제 대상은 전체 차주(1999만 686명)의 29.7%(595만 3694명)로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 3명 중 1명꼴입니다.

새 정부는 LTV를 기존 20~40%에서 70~80%로 완화했는데요. 반면 DSR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었죠. 담보를 갖췄어도 빚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득을 갖추라는 의미에서 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청년·신혼부부에는 DSR 규제 우회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해 소득 비중을 높이거나, 50년 주담대를 도입해 원리금상환액을 낮추는 방안입니다. DSR 산식상 소득이 높거나 원리금상환비율이 낮아질수록 대출한도가 늘어납니다.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DSR 3단계가 도입되면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청년·신혼부부에만 한정될뿐더러, 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 원리금상환액이 늘어 DSR이 더 강화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DSR 40%를 적용받는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은행에서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의 주담대를 금리 2.5%로 여타 대출 없이 받을 경우, 20년 만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 원이 되며, 30년 만기 한도는 4억 2200만 원이 됩니다.

 

DSR 단계적 확대 적용 단계

 

 


가계 대출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결국 DSR 3단계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대출이 절박한 서민 계층이 대출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DSR규제 자체가 소득 대비 대출 정도를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영향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연봉의 100%이내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 제한을 풀더라도 DSR에 가로막혀 중저소득자들이 추가 대출 여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다른 대출 규제를 풀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완화 등을 통해 대출 자체를 규제하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LTV 규제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이후에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부는 다음달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까지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청년·신혼부부 등에만 한정되고 향후 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이 늘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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