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라이프 / / 2022. 2. 7. 11:38

[코로나 소식 업데이트] 22년 2월 7일부터 백화점에서 취식 금지 등

7일부터 백화점, 학원 등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도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것의 영향인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소식 업데이트] 22년 2월 7일부터 백화점에서 취식 금지 등

 

 

현재 코로나19 상황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명대3만 명대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도 3만 명대 중반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위중증 환자는 평균 300명대에서 하락해 272명이었습니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16.9%로 소폭 상승했는데요. 전파력은 강하고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반영해,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도 수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2년 2월 7일부터 백화점에서 취식 금지

백화점, 마트와 같이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권고 사항이었던 취식 금지가 ‘의무’로 강화된 것이죠. 큰 소리로 할인을 알린다거나, 호객을 하는 등 행위도 처음으로 금지됩니다.

 

그 외 거리두기 내용

기존 ‘6인·9시’ 거리두기는 유지됩니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전국에서 최대 6명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원에서는 칸막이가 없다면 2㎡당 한 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하는데요. 독서실도 이용자 간에 적어도 한 칸을 띄어 앉아야 한다.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3주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은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예약제를 운영하고, 칸막이를 설치하는 노력을 하는 등인데요.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코인 노래방을 포함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식당, PC방 등 11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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