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재테크 / / 2022. 3. 12. 22:36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국민연금 수급을 앞두고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가입할 때만 해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하기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따져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데요.

우선 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깎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급연령이 됐을 때 소득이 있는 경우엔 특히 불리해집니다. 대기업 퇴임 후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거나, 은퇴 후 연 치킨집이 잘 돼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많은 보험료를 냈더라도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액 1억 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더라도 10년간보다는 20년간 넣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

1) 일찍 가입하는 것

가입기간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 가입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인데요.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18세에 도달하면 서둘러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일단 가입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되면 취업한 뒤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보다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한 뒤 연금 수령액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 번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뒤 자금 사정이 나쁘면 다시 전화를 걸어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후 나이가 들어 직장을 구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을 때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납부 유예 기간 중에 미납한 금액을 일시불 또는 분할로 납부하면 밀린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2) 임의가입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이 대상인데요. 효율성을 따지자면 추가납부보다는 떨어지지만 연금 수령액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를 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는 9만~47만 원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나이가 60세를 넘어 국민연금 가입 종료를 맞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시간이 남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계속 가입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에 제한은 없지만 연금 수령 개시 전까지 내면 되며, 기본적인 월 납입 연금보험료는 9만 원입니다.

만약 60세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덜 내면서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연금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 동안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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