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 / 2022. 2. 23. 14:53

[힐스테이트 구리역] 분양가 / 분양일정 / 일반공급 / 특별공급

[힐스테이트 구리역] 분양가 / 분양일정 / 특별공급 / 일반공급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구리역] 분양가 / 분양일정 / 일반공급 / 특별공급

 

 

힐스테이트 구리역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청 균형개발과 - 1955호(2022.02.15.)로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7개동, 총 565세대 중 일반분양 아파트 250세대[특별공급 118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7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2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조합원 공급 275세대, 보류지 5세대, 임대 35세대 제외)
■ 입주예정일 : 2024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힐스테이트 구리역 [분양가]

 

 

힐스테이트 구리역 [분양일정]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구리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구리역 [일반공급]

■  청약 요건 셀프 체크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으로 아래 청약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청약신청 조건>
1. 귀하는 만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주 입니까? YES □ NO □
2.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하고 계십니까?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YES □ NO □
3.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습니까?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YES □ NO □
4. 귀하는 청약통장 1순위(가입기간 2년 이상) 이십니까? YES □ NO □
5. 청약통장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하십니까? YES □ NO □


1~5 모두 “YES”이면 1~5 중 1가지 이상 “NO”이면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1순위 청약 신청 불가, 2순위 청약 가능

 

■ 거주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 경기도 구리시 2년 이상 거주 : 1순위 (해당지역) 청약 가능

- 경기도 구리시 2년 미만 거주 및 수도권 거주 : 1순위 (기타지역) 청약 가능


※ ‘힐스테이트 구리역’은 경기도 구리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하시는 분만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경쟁 시 경기도 구리시 2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 1순위 해당지역, 기타지역 청약접수일이 각각 다르므로 정해진 날짜에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별 청약가능 전용면적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

전용면적(85㎡ 이하) : 가점제(100%) 추첨제(0%)

 

■ 주택소유별 1순위 청약 가능 여부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공급주택형은 모두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힐스테이트 구리역 [특별공급(공통)]

■ 각종 공통사항

 

■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공급 한정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게만 공급)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무주택 요건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 (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 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만60세 이상 직계존속(직계존속 배우자 포함)의
 주택소유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분양권 등도 주택소유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또는 청약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가능.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특별공급 특례)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원 전체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청약 신청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다만,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 무주택기간 등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
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힐스테이트 구리역 분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file.hillstate.co.kr/uploads/apt/catalog/866/20220218_0914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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